[태극기 다는 날]태극기 다는 방법,위치,시간
국기 다는 날
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(3월 1일), 제헌절(7월 17일), 광복절(8월 15일), 개천절(10월 3일), 한글날(10월 9일),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(6월 6일, 조기), 국군의 날(10월1일), 「국가장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(조기) -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-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
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, 각급 학교와 군부대 (낮에만 게양)
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은 공항·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, 대형건물·공원·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,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,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,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
국기를 다는 시간은 국기는 매일·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,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, 국기를 매일 게양·강하하는 경우 다는 시각 : 오전 7시 내리는 시각 : 3월 ~ 10월까지는 오후 6시, 11월 ~ 2월까지는 오후 5시로 하고 국기가 심한 눈·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.
국기 다는 법
※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
※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.
[관련 법령]
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(국기의 게양 방법 등)
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3조(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)
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(국기의 조기 게양)
국기 다는 위치
1. 단독(공동) 주택 :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.
2. 건물 주변 :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,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,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.
3. 차량 :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.
※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
[관련 법령]
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8조(국기의 게양 위치)
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0조(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)
(출처: 행정자치부)